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사용제한업종 2024 선불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잔액조회 복지로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사용제한업종 2024 선불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잔액조회 복지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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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 지원대상 : 만 14세이상 교육급여 수급하가생 또는 보호자
  •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의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 2024년 6월 28일 금 매일 9:00 ~ 22:00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온라인신청
교육급여바우처

(출처: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1.교육급여신청인, 2.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부진등록 전산의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된 사람

지원내용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들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

지원수단

  • 기본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완료후 2~5일 이내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우리, 하나,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신청시에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 배송 ->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

사용처

  • 제외업종외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사용제한업종

  • 실시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승인하거나 Key-In승인, 수기전표작성, 무승인직매입 가맹점
  • 금,화폐류, 상품권 거래
  • 달러등 결제 가맹점
  • 통신요금, 정기 납부 결제 가맹점
  • 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점 : 영화,철도,고속버스 예매등
  • 부분 취소 가능하거나 할부전용 가맹점 : 항공권
  • 대형마트 백화점

신청가이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가이드

신청절차

1.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학생 본인 신청하기 or 학부모 대리 신청하기

개인정보 동의

2.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확인

신청자 정보

3.신청자 정보 입력 -> 본인인증 수닥 선택후 본인인증

본인확인

4.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 지원가능 여부 조회

대리신청

5.신청자 정보 확인 후 조회 ->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 지원가능 여부 조회

지급수단 선택

6.카드바우처/선불카드 등 지급수단 선택 -> 신청인 정보 확인후 신청완료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사용제한업종 2024 선불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잔액조회 복지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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