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장려세제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내용
-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1일~5월31일), 기한 후 (6월1일~11월30일)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지급
- 문의 : 해당지역의 관할 세무소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서면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단독가구요건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족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것
- 맞벌이가구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보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냇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소득재산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접수기간
- 관할세무소
- 해당지역 세무서, 관할 세무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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