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2024 지원금액 확대 보육료 바우처

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2024 지원금액 확대 보육료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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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사용제한업종 2024 선불카드 신청방법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월5만원 제주도 지원대상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 출산과 양육으로 소득 감소를 보전하면서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
  • 만0세 아동은 월70만원,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35만원 지원
  • 2024년은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0세 아동은 월100만원,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만0세와 만1세는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 18만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

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했을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원되고 지난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부모가 방문 신청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출생신고 제출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복지로 www. bokjiro.go.kr
  3. 정부24 www. gov.kr
  4. 누리집
  5.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이 늦어져 신청달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입금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부담스러운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 어린이집등으로 포괄하여 지원
  •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
  •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줌
  •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
  •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

관련안내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 한국보육진흥원 :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콜센터 1566-3232
  • 지원사업 문의 :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2024 지원금액 확대

2024년도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 됩니다.

  • 만0세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1세 월 35만원 -> 월 50만원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에서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천원의 현금으로 받습니다.
  •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0세 아동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부모교육 차액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해야 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로 지원금액 결제 가능
  • 차액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보육료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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