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과태료 감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 24 출생미등록 아동신고 과태료 감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서 응답 하는 간단한 참여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시 방문 조사에는 참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정보더보기

📌정부지원대출 상품 가계대출 5가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 전국최초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023 상반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
  •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로 실시

조사대상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허위전입자

  • 무단전출자는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시 직권으로 수정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원래 9월에 실시 예정이였으나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

  • 7월 24일 ~ 8월 20일 진행
  •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 증가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
  • 정부24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
  •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됌

방문 조사

  • 8월 21일 ~ 10월 10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
  •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중점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 했어도 반드시 조사)

중점조사 대상 세대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도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 7월 17일 ~ 10월 31일
  •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신 신고 독려
  •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인
  • 시.군.구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
  • 츨생신고 미등록 아동 확인시 통합 서비스 지원

과태료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80% 감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 24 출생미등록 아동신고 과태료 감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