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발코니 확장하면 대출 불가? 대출조건 | 대출금리 |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발코니 확장하면 대출 불가? 대출조건 | 금리 한도 | 2024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림 1.6% ~ 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금리 앞에서 걱정이 많으시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상환금이 정말 부담됩니다.

11월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톡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출산 가구들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입 대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다 지원해주고 금리가 최저 1.1 %대이므로 대출조건을 확인하셔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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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발코니 확장하면 대출 불가?

일부 지역중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등 옵션을 넣으면 대출 조건인 9억원 이하 주택가가 기준 이상 올라가게 되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처럼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옵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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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양 아파트는 등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에 우려가 나오자 ” 일반 은행에서 진행하는 후취담보대출처럼 신생아 특례대출도 등기 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 아파트처럼 입주까지 몇년이 걸리는 청약 신청자들도 이 대출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액을 약 27조로 정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되고 혼인 여부가 아니라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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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 구입자금 8조 7670억원, 전월세자금 3조 5975억원을 사업자금으로 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융자하는것을 포함해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서 직접 융자와 같은 수준의 대출금리 조건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금리의 갭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대출조건

  1. 대상주택 :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2. 연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3. 대출금리 : 1.6%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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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의 5억원 한도, 전세자금 3억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금리 또한 시중은해의 금리와 비교했을때 약 1~3%p 저렴한 연 1.6% ~ 3.3% 의 파격적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1.1% ~ 3.0%의 저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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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1. 저금리가 5년만 적용 됩니다. 다만 정부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적용 기간을 다시 5년씩 추가하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 부정 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집값을 띄우는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여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채를 동원해서 집값을 띄우려느느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저출생 대책을 구실로 대출을 조장하고 다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일련의 정책으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발코니 확장하면 대출 불가? 대출조건 | 금리 한도 | 2024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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