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023 제대로 알자

양도세 2023년 제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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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라 하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 토지, 건물(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과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기타 자산 : 영업권, 회원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자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아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율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세가 비과세하거나 감면 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느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때에는 감면됩니다.

양도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8월 15일이 잔금이였다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에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만 이행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함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구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1. 누지세율 적용 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아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4.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5.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저조정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년 5월 8일 및 2023년 1월 12일 기획재저어부 보도자료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등
  • 동거봉양,혼인,취학,근무,질병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등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잔 재기산 제도 폐지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해당 주택의 취득, 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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