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2023 홈텍스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계산기 체크리스트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의 월급 기대되시나요?
회사마다 연말정산 일정 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1월 첫째주에 동영상 교육을 하고 셋째주 정도에 자료들을 입력하고 2월 중에 연말정산 금액들이 나오면 3월 월급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국세청홈택스에서 개통되고 1월 15일 ~ 18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제출 받아서 1월 20일까지 확정 제공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
- 24. 1. 1 ~ 1. 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출
- 24. 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개통
- 24. 1. 15 ~ 1. 17 : 의료비 영수증 제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 24. 1. 18 : 간소화 자료 수정하거나 추가할 서류 제출
- 23. 12. 1 ~ 24. 1. 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확인.동의
- 24. 1. 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 1. 20 ~ 3. 1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 24. 2. 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하기
- 24. 3. 11 : 원천세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비스는 편리한 서비스 개통은 24. 1월 18일입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신고 전에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 -> 모의 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2023년 귀속 자동계산기에서 ‘총급여, 기납부 세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 모두 입력 후 자동으로 연동이 안되는 기타 공제 항목도 ‘수정’을 눌러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확인하면 환급금 조회로 미리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예상금액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0가지
2023년 세법 개정 사항 및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
- 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사내 급식이나 유사한 형태의 제공되는 식사에 적용
2.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30%의 공제율 적용
- 다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의 관람료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
3.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
4.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
5.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로 한도 200만원이 적용
-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6.주택 월세 세액공제
-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짐
7.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적용
- 기존 10%, 12%에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됨
8.임차료 공제 및 제한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
9.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3개 구가나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 됨
- 연말정산부터는 1천 400만원 이하 6% / 1천 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초과 ~ 8천 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
10.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
기간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 제출하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므로 3월까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소득이 없는 부모님들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과 국세청 연말정산은 별개의 제도이며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2. 개인은 어떻게 하나요?
=> 퇴사한 회상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해 줍니다.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이 차감징수세액은 퇴사한 회사와 정산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여 공제 적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자 어떻게 하나요?
=> 일반적으로 2월분 월급은 3월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분 급여를 2월분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월분 급여를 2월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경우 2월분 급여 지급하는 날에 따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계약직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지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소속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진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 장기근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3.3%를 뗀 후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으르 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따로 6%라는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이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지만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대상 모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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