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3. 7.24.월요일 ~ 8.11.금요일까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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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사업 개요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200 가구 지원 규모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8월 11일 금요일까지
- 용인시에 부모, 자녀가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구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한 자에게 지급
-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이 초과된 경우 고득점 가구 선정

2.신청 방법
- 기간 : 2023.7.24 월 ~ 8. 1 금
- 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 방문
-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추가서류가 필요할 때 신청인에게 기일을 정해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3.지원 기준
- 용인시에 부모, 자녀가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를 재원 받은 기지원자,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등으로 지원받은 자, 유주택자, 분양권 소지자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등
4.지원내용 및 방법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 신청인 계좌 입금
- 2023년 9월 지급
-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
5.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선정되 자는 관련 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6.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031-324-3346,334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314-3384
7.신청서 목록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임장(필요시)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3. 7.24.월요일 ~ 8.11.금요일까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