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1명당 1년 사용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임신 중이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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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지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 받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며 근로를 지원
- 근로자의 생활안정및 고용 안정 도모
-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각각 1면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아야 함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이직 후 재취득가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180일 이하여도 됨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지원
-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액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원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후 6개월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100분의 25 지원
지급제한
- 육아휴직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중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제한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한
- 휴직 가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제한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1부, 사업주로부터 받음 금품 자료 사본1부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 90일 (쌍둥이이상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 지원
- 휴가 기간은 출산후에 45일(쌍둥이이상인 경우 60일) 이상 확보 부여함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중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휵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기업 : 휴가를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확인서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1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아이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
휴가기간
- 유급 10일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조건
-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사용중
- 배우자가 휴가를 끝낸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하한액 최저임금을 지급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확인서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금품을 받은 자료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