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지원 6년간 저축액 2배 적립

자립 두배 통장 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지원 6년간 저축액 2배 적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중요한 경제적 여권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지원 6년간 저축액 2배 적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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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두배통장

경기도에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를 84명 모집합니다. 모집일이 7월 21일까지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원에서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 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20만월을 지원해줘서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 720만원+지원금 1,440만원)

가정밖 청소년

안전한 가족을 떠나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 갈등등으로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주거부터 취업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지원 6년간 저축액 2배 적립 2

부모의 이혼, 부모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청소년 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의 정보는 ‘자립해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가족을 떠난 청소년들을 위해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중입니다. 그 중하나가 자립두배통장입니다.

신청 대상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신청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시설 거주기간에 제약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이 6개월이상이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은 청소년이라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 국적및 주민등록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연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 (1998.1.1 ~ 2008.12.31)
  •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 쉼터 등 해당기관에서 1년 이상 거주
  • 쉼터에서 1년이상 거주후 퇴소
  •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자립두배통장

지원대상 제외

  •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 통장, 희망키움통자,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해 지원금은 받은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자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지원금을 받은 자
  • 경기도 청년 자선형성 지원사업, 노동자통장, 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등에 참여해서 지원금을 받은 자

신청 기간

  • 2023년 7월 5일 ~ 7월 21일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분증 사본
  6. 쉼터 입소기관 확인서(시설 발급)
  7. 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시설 발급)
  8. 지원검토서(시설 발급)

신청 방법

  • 경기남부자립지원관 :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 경기북부자립지원관 :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

자립 두배 통장 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지원 6년간 저축액 2배 적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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