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주택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는 전세 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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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을 임차할 집을 고를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확인 후 등기부 등본 을구에 나타는 정보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등 다른 권리들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은 계약전, 계약후, 잔금 전 여러번 확인하여 계약시와 다른 권리가 생겼다면 무조건 계약을 파기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썼더라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도 잘 숙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후 대항력을 빨리 얻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주소이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방법 조건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전 그 임차인 집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곳인지 먼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 계약 기간 : 전세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 대상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 기간 :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 채권 금액 : 주택 가격의 60%이내
- 보증 기준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는 꼭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과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부여 되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신청 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개인임대사업자]
- 1.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2. 신분증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5. 임대차계약서 사본(단, 다가구 주택은 상가포함 모든 세대 / 공동담보는 목록에 속한 상가 포함 모든 세대의 사본 각 1부)
-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 8.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 9. 감정평가서사본(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 10.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11.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경우)
- 1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법인임대사업자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9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3. 감정평가서(세대규모별, 기준층) 사본 등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4. 기금융자내역확인(원)(기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소정양식]
- 5.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6.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민간건설임대주택및분양주택전부를우선공급받아임대하는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9조제1항제1호및제2호) - 1. 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및 임대조건신고서사본(임대주택을 공급 받는 자가 최초로 입주하는 주택에 한함)
- 2.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소정양식]
- 3. 세대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 4. 기금융자내역확인(원)[소정양식] 또는 담보권 설정금액 확인(원)[소정양식]
- 5. 임대조건신고필증 사본(신고한 경우에 한함)
- 6. 감정평가서(세대규모별, 기준층) 원본 또는 사본
- 7.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통장 사본 또는 적립사실 확인서류(공사에 신탁등기 한경우에 한함)
- 8. 임대주택 양도각서(최초 발급 또는 서식이 개정된 경우에 한함)[소정양식]
- 9. 부동산매입확약서(매입 확약한 경우에 한함)[소정양식]
- 10.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11. 임차인모집계획안(「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12.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1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보험 이용 절차
- 보증 대상 및 조건 내용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할 경우
- 서면 방문이다 모바일을 통해 신청
- 신청 내용의 적성성과 보증 금지 해당 여부등 심사
- 보증 발급
자주하는 질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란 무엇입니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보장 받는것입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1년이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료를 매년 재산정하여 보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임대 주택
동인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일부보증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보증대상금액 산정시 ‘0원 이하
- 국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손택스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