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3 제대로 알자

종합소득세 2023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이면 모든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도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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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3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 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납세자의 정확한 부과되는 금액(과세표준)을 파악하여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각각의 소득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동일한 소득을 벌었어도 사람마다 세금의 금액을 달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가지 종합소득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차용해 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 배당을 통해 얻은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번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프리랜서도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급등
  •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구하고 매월 또는 매년 받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보상금, 원고료, 강의료, 상금, 사례금등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 세금입니다. 지난해 대한 세금을 올해 납부하는 거예요. 매년 5월1~31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이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써 연말정산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하는 조건

  1. 해당 과세기간에 두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은 8.8% 원천징수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4.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사업소득 3.3% 원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8.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2.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 x 0.14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대상서류

법정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제출대상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관게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영수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보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술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8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납부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은행 등 방문 납부

종합소득세 2023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5월이면 모든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도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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