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8월 일정 안내 가입신청방법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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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8월 일정 안내
청년도약계좌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입 신청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께요. 7월에 신청 못했다면 8월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8월 일정
- 신청기간 : 2023년 8월1일 ~ 8월11일
- 7월 가입자는 2023년 8월7일 ~ 8월18일 신청 가능
가입 대상
- 만19세부터 만 34세
- 개인소득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4,800만원 이하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 소득금액이 증명이 안되면 가입 불가
- 가구 소득은 아래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0

지급 구조
- 월 70만원 한도안에서 만기 5년 적금으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없음
- 일반중도해지후 2개월후 재가입 가능
가입 신청 은행 및 금리
- 12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
-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
- 3년은 고정금리 3년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개인소득 2,400만원이하 소득우대금리 부여
- 납입 이자외에도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의 비과세로 연 7.68 ~ 8.86% 일반 적금을 가입한것과 동일한 효과
- 5년간 총급여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 : 연 7.01 ~ 8.19%
- 5년간 총급여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 : 연 6.94 ~ 8.12%
- 5년간 총급여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 연 6.86 ~ 8.05%

- 가입신청자 는 은행 앱에서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여부등을 확인 후 신청 가능
-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1개의 은행을 선택해서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8월 일정 안내 가입신청방법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