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1월부터 바뀌는 기준 | 환급금 조회 | 피부양자 소득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조정 제도의 개선 및 소득정상 제도가 시행되어 올해 11월부터 조정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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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1월부터 바뀌는 기준
11월에는 나의 건강보험료 부과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적용 되었던 기준으로 냈던 건강보험료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얼른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착오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덜 내고 있었다면 갑자기 큰 금액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 11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는 이제까지 보험료를 더 낸 사람은 돌려 받고 덜 낸 사람은 더 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소득정산제도 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돌려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내야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이 바뀐 제도는 2022년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 한 후에 처음 시행 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소득을 정산한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만약 신고한 내역보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그런데 소득보다 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용은 지역가입자도 해당되고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에 연간 2000만원 이상 부수익이 있다면 이 제도는 적용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소득정산제도는 정산 후 건강보험료를 더 환수해 갈 수도 있고 환급 신청을 하게되면 보험료를 돌려 주는 것입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1.온라인 ( 홈페이지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자로서 휴업,폐업 신고자만 서류없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2.지사방문 => 지사 찾기 바로 가기
3.팩스 또는 우편
피부양자 소득 변경

기존 피부양자 소득이 연간 3400원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없어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후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연예인들이 수입을 편법으로 줄여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 온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시행하는 제도로 무임승차감소, 가짜 피부양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조정의 악용을 막고 그동안 꼼수 감면으로 인한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11월부터 바뀌는 기준 | 환급금 조회 | 피부양자 소득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