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사용제한업종 2024 선불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잔액조회 복지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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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 지원대상 : 만 14세이상 교육급여 수급하가생 또는 보호자
-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의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 2024년 6월 28일 금 매일 9:00 ~ 22:00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온라인신청

(출처: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1.교육급여신청인, 2.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부진등록 전산의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된 사람
지원내용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들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
지원수단
- 기본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완료후 2~5일 이내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우리, 하나,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신청시에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 배송 ->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
사용처
- 제외업종외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사용제한업종
- 실시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승인하거나 Key-In승인, 수기전표작성, 무승인직매입 가맹점
- 금,화폐류, 상품권 거래
- 달러등 결제 가맹점
- 통신요금, 정기 납부 결제 가맹점
- 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점 : 영화,철도,고속버스 예매등
- 부분 취소 가능하거나 할부전용 가맹점 : 항공권
- 대형마트 백화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가이드

1.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학생 본인 신청하기 or 학부모 대리 신청하기

2.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확인

3.신청자 정보 입력 -> 본인인증 수닥 선택후 본인인증

4.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 지원가능 여부 조회

5.신청자 정보 확인 후 조회 ->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 지원가능 여부 조회

6.카드바우처/선불카드 등 지급수단 선택 -> 신청인 정보 확인후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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