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고수익을 창출하는 법원공경매 경매자격증 취득 시험 3가지 및 활용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 고수익을 창출하는 법원 공경매 경매자격증 취득 시험 3가지 및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짜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또한 은퇴없이 평생 안전한 재테크가 가능하고 큰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돈버는 방법 경매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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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제대로 알아보자

부동산’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다수의 사람(매수 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대표적 입니다.

부동산 경매

경매의 유형

  •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경매는 가구.가전,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사경매와 공경매 :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눕니다.
  • 서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 공경매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는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창출하는 법원공경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진행하는 방법과 각 진행별 절차, 인도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경매와 달리 인터넷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이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자산 등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하다 보니, 입찰을 위해 먼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있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인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경매의 현황조사,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공하는 권리정보나 임차인정보가 적다는 점과 경매에 비해 많은 물건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공매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공매 입찰참가 절차에 나와 있는데로 온비드사이트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면 통합검색, 지도검색, 상세조건검색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여 입찰대상을 정하고, 입찰물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입찰기일 안에 입찰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서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되고 온비드에서 지정한 보증금납부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 후 공고기관이 공지된 날에 매수인 발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온비드에서 안내하는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에 따라 매각결정통지서, 잔대금납부영수증, 등기청구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국민주태채권 매입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우편요금 등을 작성 또는 구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밖에 입찰 및 배분요구,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하여 대리입찰 신청서, 공동입찰 참가신청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제출서류 등의 안내, 확약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경매자격증 취득 방법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매자격증에 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사는 직접 나서서 부동산 경매를 하며 경매에 참여하거나 낙찰을 받는 전문직을 말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의 취득 및 투자, 개발등을 컨설팅하는 전문가입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등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만 생각하시는데 민간자격증은 취득은 가능하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경매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자격증 시험 3가지

  1. 부동산 공/경매 총론
  2. 부동산 공/경매관련법
  3. 부동산 공/경매투자와 실무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 누구든지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합니다.

활용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자격증 활용 방법

  • 창업 :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면서 경매사로 전문적인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 취업 : 부동산 사무실, 투자신탁회사, 중개법인등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고수익을 창출하는 법원 공경매 경매자격증 취득 시험 3가지 및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 부동산 경매에 도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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