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금액 지급조건 4가지 신청방법 수급기간 구직활동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금액 지급조건 4가지 신청방법 수급기간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주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정보더보기

📌생계급여 주거급여 2024 지원기준 최대 인상 중위 평균 소득

📌복지서비스 나에게 힘이되는 혜택 BEST 10

📌정부지원 사업 서민 대출 지원금 꼭 알아야하는 10가지

실업급여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기 어려우니 퇴직시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받게 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 가능
  • 이직 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증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의 계산 불가
  •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전의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음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뀜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조건 4가지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일것

  •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고 이직의 불가피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으면 급여 지급 가능
  •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 불가능
  • 사업자가 고용보험이 가입을 안 했을경우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측의 ‘개인로그인’
  •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 이동
실업급여 신청

  • 인터넷 신청서 작성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금액 지급조건 4가지 신청방법 수급기간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