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반납하는 곳 보증금 환급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회용컵 300원 부과

일회용컵 반납하는 곳 보증금 환급 자원순화보증관리센터 1회용법 300원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회용품, 무분별한 플라스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 쓰고 다시 쓰는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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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반납하는 곳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내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을 사용할 때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의 회수율이 2009년도 37%, 2018년도에는 5%까지 낮아지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컵들이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ㅏ 22면 12월 2일에 다시 도입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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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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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이 3평미만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중인 무인매장, 공항.항만.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면 소재 내 매장은 제외
  • 1회용컵 미사용 매장에서는 반환 불가능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상이함
  • 직접 반납하는 경우 1일 20개 반납 가능(반화수집소, 컵 반환처, 무인회수기등은 제한없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소비자 중심의 회수체계 구축
  • 보증금 대상품의 자원순환 기반 조성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제조정비

반환 장소

  • 구매한 매장 (타브랜드는 거부될 수 있음)
  • 주민센터

*바코드가 훼손되거나 바코드만 있는 경우 반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컵 반납하는 곳 보증금 환급 자원순화보증관리센터 1회용법 300원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회용품, 무분별한 플라스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 쓰고 다시 쓰는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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