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서류 신청방법 지원한도 50%~8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과도하게 병원비를 지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서비스 입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무릎수술과 허리수술을 하였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았습니다. 저희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큰 병원비가 나가는 분들에게 딱 필요한 지원인듯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아프지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여기 저기 아프기 시작하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큰 질병에 사고가 나면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의료보험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비급여 질병이라도 걸리면 큰 목돈이 들어갑니다.
70세 어머니는 양쪽 인공관절 수술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신세를 진것을 몹시 속상해 하셨죠.
그러다 TV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모르고 계신분이 있을까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의료비
-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80% ~ 50% 지원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 80%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 : 50%
-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 180일까지
-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한도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먼저 지출하신 의료비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환에 구분없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의 50% ~ 80% 지원
- 재산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지원기분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세전기준)>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이 된다면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 해야할 것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여만 신청 가능하세요
지원 서류
지원 서류는 생각보다 준비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다녔던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서랑 확인서, 영수증등을 발급 받아야 했어요. 저의 어머님 같은 경우 발급비용도 총 14만원정도 들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급은 환자용만 제출,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원본 1부,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1부
- 의료기관 :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 주민자치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환잔기준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보험회사 : 민간보험가입 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지원 예외 항목>
재난적 의료비가 질환에 구분없이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원하지 않는 예외적인 항목도 있습니다.
- 미용, 성형, 특실.1인실 사용료, 간병비, 한방약, 요양병원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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