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대상 자동차 행정처분 제외대상

차고지증명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대상 자동차 행정처분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의 주차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새차를 사거나 주소를 이전하거나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필요합니다.

차고지증명

(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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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차고지 증명제도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
  • 신차 구입시
  • 주소 변경시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대상 자동차

  •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 경형자동차, 소형 승용.승합.화물등 전차종
차고지증명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대상 자동차 행정처분 제외대상 1

차고지증명 도입배경

  • 인구의 급격한 증가
  • 1인당 자동차 보유 급증
  • 교통정체, 주차난등 사회적 비용증가

차고지증명 도입효과

  • 도로정체 해소
  • 주차난 해소
  •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확보기준

  • 차고지의 확보기준은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
  • 마라도, 황간도, 추포도, 비양도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봄
도서지역

선착장

신청할수 있는 차고지 장소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오상.부설주차장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거주자
  •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입.출입의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 진입 출입이 가능한 부지
  •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이상 임대차하거나 정기권 구입한 경우
  • 타인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 단독,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순서대로 승낙을 받아야함 – 가)관리사무소장, 나)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 운영위원회위원장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이상 승낙
  • 단독주택의 주차여유분 등 차고지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계약 체결한 경우
차고지증명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대상 자동차 행정처분 제외대상 2

조성 가능한 지목

  • 가능한 지목 : 대지, 잡종지, 주차장 용지
  • 불가능한 지목 : 전, 답, 과수원, 임야, 하천, 개인도로
  • 토지전용을 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는 차고지 조성 가능

제외대상

  • 시행일 이전 등록차량
  • 이륜자동차
  •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 특수 및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초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장애인복지복’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신청및 처리절차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승인

  • 제주시 차량관리과 : 064-728-8421, 8427, 3234, 3238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297
신청절차

필요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민영주차장 임대차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미 상속 차고지 이용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신규차량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 신청 제도

사전 신청 제도

행정처분

차고지 확보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

  1. 주소변경, 임대기간 만료 등 차고지가 변경되었으나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차고지를 훼손, 멸실 등 차고지가 부적합한 경우
  3. 차고지 물건 적치, 주차구획선이 퇴색된 경우

과태료

  • 1차 위반 : 40만원
  • 2차 위반 : 50만원
  • 3차 위반 : 60만원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하게 해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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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대상 자동차 행정처분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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