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대상 자동차 행정처분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의 주차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새차를 사거나 주소를 이전하거나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필요합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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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차고지 증명제도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
- 신차 구입시
- 주소 변경시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대상 자동차
-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 경형자동차, 소형 승용.승합.화물등 전차종

차고지증명 도입배경
- 인구의 급격한 증가
- 1인당 자동차 보유 급증
- 교통정체, 주차난등 사회적 비용증가
차고지증명 도입효과
- 도로정체 해소
- 주차난 해소
-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확보기준
- 차고지의 확보기준은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
- 마라도, 황간도, 추포도, 비양도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봄


신청할수 있는 차고지 장소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오상.부설주차장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거주자
-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입.출입의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 진입 출입이 가능한 부지
-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이상 임대차하거나 정기권 구입한 경우
- 타인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 단독,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순서대로 승낙을 받아야함 – 가)관리사무소장, 나)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 운영위원회위원장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이상 승낙
- 단독주택의 주차여유분 등 차고지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계약 체결한 경우

조성 가능한 지목
- 가능한 지목 : 대지, 잡종지, 주차장 용지
- 불가능한 지목 : 전, 답, 과수원, 임야, 하천, 개인도로
- 토지전용을 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는 차고지 조성 가능
제외대상
- 시행일 이전 등록차량
- 이륜자동차
-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 특수 및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초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장애인복지복’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신청및 처리절차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승인
- 제주시 차량관리과 : 064-728-8421, 8427, 3234, 3238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297

필요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민영주차장 임대차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미 상속 차고지 이용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신규차량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 신청 제도

행정처분
차고지 확보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
- 주소변경, 임대기간 만료 등 차고지가 변경되었으나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차고지를 훼손, 멸실 등 차고지가 부적합한 경우
- 차고지 물건 적치, 주차구획선이 퇴색된 경우
과태료
- 1차 위반 : 40만원
- 2차 위반 : 50만원
- 3차 위반 : 60만원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하게 해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임대가능한 차고지 조회하기
- http://parking.jeju.go.kr
- 주소입력 -> 조회
차고지증명 제주 차고지 확보 기준 1km이내 대상 자동차 행정처분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